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반영된 조치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과세 범위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두 사람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거주자 판정 기준엔 국내 체류 일수뿐 아니라 가족 동거 여부, 생활 근거지 등도 함께 반영된다.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반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 납부로 과세가 종결되고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차단하되 제3자와의 거래에까지 과세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제 제도는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라 세분화된다. 직계존비속에게는 1인당 5억 원, 형제자매나 조카 등 기타 상속인에게는 1인당 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수유자는 직계일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전액이 공제된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을 넘겨받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예외 없이 공제가 인정된다.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추가로, 인적공제 총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는 1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보장하는 최소한 제도가 마련된다. 이 공제는 기존 공제와 합산해 적용되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총액 내에서 나눠서 적용받는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사망 당시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되며, 동거 주택 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한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납부는 일시납 또는 연부 연납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다만 고의로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우회 상속을 통한 절세 방지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5년 내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해 세액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 추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사위가 상속받은 5억 원을 딸에게 넘기고, 이로 인해 전체 상속세가 줄었다면 딸이 직접 상속받았을 경우와의 차액이 과세된다.
정부는 2025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2026~27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을 정비한 뒤,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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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총명하게
2025-06-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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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폐지하여야한다.아니면 과표구간을 넓게잡아서 대략 1000억까지는 세금이 없게하고 1000억이 넘더라도 최고세율이 30%를 넘지말아야한다.5000억이하는10%,1조이하는20%,1조초과시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