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시작된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이 조만간 마감을 앞둔 가운데 기대했던 전공의 대거 복귀는 이뤄지지 않아 의료 현장은 마지막 접수 기한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27일 전후로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보려는 고연차(과목에 따라 3년차·4년차 레지던트)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는 상황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현재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모집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수연) 등의 요청을 정부가 수락하면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진행한다. 9월 정기 모집 이전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전공의 모집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 두 차례 진행되는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시한까지 복귀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즉 이번을 넘기면 내후년에나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다.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입영 특례 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를 올해 초에 적용하면서 ‘마지막 특례’라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한번 더 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대수연은 이번에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3개월 단축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올해 초 복귀한 인턴·레지던트의 수련 공백 기간을 면제하거나 공백기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해 내년 전공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 기간을 못 채워도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전공의들을 최대한 복귀시켜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추진했다.
정부는 또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병원과 과목의 지원을 금지하는 수련 규정도 유예했었다. 이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복귀 후 자신이 원래 근무 중이던 병원의 같은 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이같은 ‘수련 특례’ 외에 ‘입영 특례’도 함께 적용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상 군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을 중단하면 입영 대기 상태가 돼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되는데 이를 유예해 준 것이다.
이같은 입영 특례 요구에 대해 복지부와 병무청은 복귀 규모와 군 의료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 전공의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응시할 경우 6월 1일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 주요 수련병원 지원자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가 시작된 20일 전후로는 고연차 전공의 중심으로 복귀 의사를 타진하며 대거 접수를 할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했으나 현장 분위기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 이유로 수련·입영 특례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전공의들이 접수 마지막날까지 분위기를 살피며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접수 마지막 날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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