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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취득' 내국인 줄고 외국인 큰 폭 증가세
지난 4년간 베트남인 最多, 중국인 추월한 가파른 상승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 1년 새 28.5% 늘어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8 21:29:20
▲ 최근 4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 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 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넘게 줄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취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4년 새에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4만 명 넘게 증가해 400%가 넘는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같은 증가세는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중국인은 같은 기간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6000여 명 증가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이같이 외국인 자격 취득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의 1만4630명보다 16.8% 증가했으며 부정 수급액은 같은 기간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인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유학생·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현지인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입되도록 했고 지역 가입자는 거주 기간 혹은 영주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대만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무임승차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본인부담금 가산, 내·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별도 관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상호주의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문제는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 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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