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체를 통한 사기 피해가 늘자 금융위원회가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여신전문회사와 개인 자산이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까지 부과하는 정책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령은 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계좌를 지키기에 계좌가 없는 카드사와 대부업체 등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범죄 수법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화, 대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대출 업무를 하지 않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3분기 내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포 이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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