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하이브 레이블스 산하 연예 기획사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다음 달이면 뉴진스가 데뷔 3주년을 맞는다. 멤버 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법원은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 활동의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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