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최근 청약 시장 과열과 ‘로또 분양’ 논란이 이어지자 1년4개월 만에 유주택자 청약 허용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나 미달분을 대상으로 별도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만 되면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려왔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지만 예상치 못한 과열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동탄에서 진행된 한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면서 거주지 요건은 지역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아파트는 전국 단위로 청약을 열 수 있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은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젠 병원·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위장 전입 등 부정청약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의 취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며 “과열을 억제하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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