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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특검 간다… 3대 패키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5 20:43:53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채택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패키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사라진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전직 고위관료, 정치인, 군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란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 특검팀 구성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의미로 본회의를 보이콧 했지만, 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5~6명 찬성표를 던졌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지 않겠나. 너무 많이 늦어버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로서,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일원으로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 후 민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채해병 특검법 통과됐다. 이제 거부권 없다. 국민께서 하셨다”고 환영했다. 최민희 의원도 “거부권 없는 세상, 첫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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