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혹서기 도래 전 건설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 및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크기·위치 등) 적합 여부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 여부 △지하층 질식사고와 고온 화상 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고열작업 근로자 장해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합한 사용을 유도,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요소이다”라며 “시는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