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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실손보험 전환의 변수 치매
1·2세대 보장 좋지만 변수 있어… 부담스러운 보험료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6-18 00:02:50
▲ 김덕용 카라멧에셋 바른 보험 지점 대표
필자의 경우 고객들의 단골 질문 중 1위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느냐는 것이다.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 각종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과거에 비해 보험이나 보험요율에 대해 조금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1·2세대 실손보험은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료 대비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라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실손보험 전환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 관한 개정 내용이 발표되어 보장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그러니 앞뒤 자르고 옛날 보험이 좋으니 절대 바꾸면 안 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대처를 하려는 경우가 많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한다.
 
실손 보험을 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그동안 많은 가입자들이 납입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해 왔다. 납입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비중은 축소가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반면에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일부 질환들이 보장이 되는 장점도 생겼다.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높은 보험료로 인해 1·2세대 실손보험 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여러 질환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F코드 질환이다. 20161월 이후 실손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지만 일부 F코드 질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전환할 때 자신이 암투병을 했든, 큰 사고로 수술을 여러 번 했던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위 F코드 질환과 관련된 보상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의 진단, 의심 소견 등과 같은 이력이 있는지 묻고 여기에 해당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실손보험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 발생하지 않으면 실감이 나질 않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는 실제 얼마 전 필자의 상담 사례다. 필자를 통해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한 고객이 약 8년 전 부터 치매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실손특약보험료가 20만 원이 훌쩍 넘게 되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을 시도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은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해지가 고민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이 앞으로 5세대, 6세대로 바뀌겠지만 그럴 때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고 무조건 과거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유지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월 납입료가 몇 십만 원이 되어도 유지할 능력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했으면 한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지하고 그 돈 모아서 병원비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자가 꼬집고 싶은 것은 자산가가 아니라면 그 병원비를 자녀들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은 가입자의 몫이겠지만 자칫 부담은 내 주변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 신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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