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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주식시장 정부 개입 합법화 단초…철회해야”
“민주당 집권 시 즉각 시행 우려… 시장 자율성 훼손”
“상장주식 평가방식 변경·자본시장 자율성 논란 불러”
“대주주 인위적 주가 하락 전제한 반기업적 악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8:00:52
▲ 3월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시�報�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15일 “주식시장 정부 직접 개입 합법화의 단초를 제공할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이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의자에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표명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즉각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된 주식의 상속·증여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평가하되,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를 하한선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도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지표(PBR·주가순자산비율)를 하한선으로 삼았지만, 향후 PER(주가수익비율), ROA(총자산이익율) 등 다른 지표로도 정부 개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반기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 상장주식 시장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대주주의 인위적 노력이 아니다”라며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장이 스스로 적응한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 가격은 자산 가치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자본탈출은 지능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법률 개정안을 “국가를 살찌우는 기업과 주주들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국가의 징세권에만 중점을 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법 개정안 관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 평가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범위·그리고 자본시장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정부의 시장가격 직접 개입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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