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금리와 성착취 추심이라는 반사회적 수법으로 피해자를 옭아맨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법원이 원금까지 반환토록 한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2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 고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불법대부업자가 빌려준 원금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은 지난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업자 6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차용한 뒤, 연이율 1738%에서 4171%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해왔다.
변제가 지연되자 가해자들은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는 등 성착취 추심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통해 가해자 6명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890만원과 손해배상금 200만원 등 총 1천9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중 2명과 합의가 이뤄지며 손해배상금은 조정됐다.
법원은 피해자 청구 전액을 인용했다. 불법대부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지급한 원금까지 반환토록 했다. 기존 판례는 통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 전부를 반사회적 계약으로 판단해 원금까지 반환을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오는 7월 22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성착취, 폭행, 협박 등 수법이 포함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명시된다. 즉 피해자의 상환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상담 및 무료 채무자대리인·소송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법 시행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선례”라며 “사회 전반에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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