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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라온홀딩스에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
금융위, 감사절차 위반 송림감사반에도 660만원 제재 결정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5 17:06:55
▲ 회계처리 기준위반 라온홀딩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라온홀딩스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들에게 총 1억3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제12차 회의에서라온홀딩스 및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사진행률 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을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연도별로 각각 59억 원, 125억 원, 116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 999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19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회사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고, 재무담당 임원은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라온홀딩스 감사인인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제455호)은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500만 원의 과징금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감사절차를 위반한 또 다른 감사인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제341호)에도 과징금 66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송림감사반은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서 매출채권 및 매출 관련 핵심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1년간 제한되며, 소속 회계사 2인에게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가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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