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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지정 의결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서비스 등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5 16:50:48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13건)’ 등이다.
 
우리투자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해 지정받았다. SK텔레콤 등 13개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부 시스템 서비스로 일괄 지정됐다. 서비스 유형은 고객 대상 챗봇 운영, 상품 추천 시스템, 임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 등 총 13건으로 다양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4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2020년 4월 지정된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혁신금융사업자 변경과 추가 신청이, 올해 4월 지정된 에스에스지닷컴의 쇼핑플랫폼 기반 금융상품 패키지 서비스는 사업자 추가 신청이 각각 승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지정된 한국투자증권 등 2개사의 생성형 AI 기반 내부 시스템은 AI 모델 추가 및 업무 단말기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핀테크와 금융회사가 금융규제를 일부 면제받고, 시험적 서비스를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정을 포함 혁신금융서비스 총 705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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