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에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탁사는 2027년 말까지 토지신탁 전체 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부동산 신탁사의 관리능력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가 도입된다. 그간 부동산 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해 동 대출이 부동산 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해 책임준공형 토지 신탁의 실질 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 한정했던 NCR(Net Capital Ratio) 위험액 반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책임준공형 하에서는 고객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사는 금융기관에 기한 내 준공을 확약한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 확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NCR 위험액 산정이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 위험액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 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위탁자·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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