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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재예방 지원사업 설명회 열어
공동주택 전기차 과태료 기준 안내
박자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0 14:46:50
▲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및 화재예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가 양산문화예술회관 �貶Ю恙【� 공동주택 관리주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및 화재예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무교육과 연계해 추진됐다. 시는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의 2차 추가 모집공고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했다.
 
특히 위반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도 병행돼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가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장비 설치·구입 비용의 90%,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7월31일까지 기후환경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와 정산은 1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 인식 개선 및 충전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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