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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약’ 부당광고 66건 적발
식약처, 부작용 우려 염모제 눈썹 사용 주의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0 09:49: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썹·속눈썹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온라인에 게시된 염색약 광고 66건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모발 외 사용은 법상 금지돼 있으며, 부작용 발생 우려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 기능성 심사내용과 다른 눈썹 사용 광고 예=식약처
 
식약처는 20일 염모제, 탈염·탈색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66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허용되지 않은 효능을 표기한 사례다. 현행법상 해당 제품은 ‘두발용’으로만 허가돼 있어,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하는 광고는 위법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 피부 테스트가 필수로 권고된다.
 
이번에 적발된 66건 중 염모제 관련 광고가 42건, 탈염·탈색제 관련 광고가 24건이었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을 유통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2곳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친 효능·효과만을 광고할 수 있으며, 이외 내용을 담은 광고는 모두 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장된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사 홈페이지의 기능성화장품 정보 확인을 권고했다.
 
피부테스트는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의 피부에 제품을 소량 바르고 48시간 관찰하는 방식이다. 사용 전 30분과 48시간 후 두 차례에 걸쳐 이상 반응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발진이나 발적, 자극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부위를 물로 씻어야 한다.
 
식약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도 잘못된 사용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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