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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대장 형량 늘어난 이유와 ‘지휘권 위축’ 논란
항소심, 가혹행위 ‘실체적 경합’ 인정…중대장 형량 증가
‘엄마’ 외친 훈련병…열사병 방치·늦장 사과 국민 공분
“지휘권과 사법책임 구분 필요” 징계 시스템 개선 목소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1 13:41:18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사건의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책임 추궁을 보여주는 한편, 군 지휘권 위축·병영문화의 위축·군 사기 저하 등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군대 내 인권, 지휘권, 징계권, 훈련 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군 전체의 과제를 던졌다. 재판부가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군 역시 적법한 징계와 안전한 훈련 체계,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을 병행하는 병영문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일선 군 지휘관들은 ‘소극적 병영 운영’으로 흐를 가능성, 군 사기 저하, 각자도생 분위기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군 인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군 지휘권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군이 풀어야 할 숙제를 다시 던져주고 있다.
 
한 명 행위 아닌, 여러 행위의 복합
항소심 판단 5년→5년 6개월 늘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 씨에게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중대장 남 모(26·중위) 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죄의 수’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하나의 범행(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만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의 양상이 달라 독립된 범죄(실체적 경합)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고,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군기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부중대장 남 씨는 훈련병들이 취침 점호 후 대화했다는 사실을 중대장 강 씨에게 보고했고, 강 씨는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을 승인했다. 지난해 5월 23일, 남 씨는 군장 내부를 책으로 채우게 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돌게 했다.
 
강 씨는 이후 선착순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을 추가 지시했고, 훈련병 박 모 씨는 뜀걸음 중 쓰러졌다. 강 씨와 남 씨는 열사병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박 씨는 끝내 사망했다. 박 씨가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를 외쳤다는 동료 증언과, 강 씨의 사건 발생 25일 후 ‘늦장 사과’가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졌다.
 
당사 사망 훈련병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라며 아들과 통화�릿� 당시 실외 훈련으로 체력적으로 이미 힘든 상태였고, 군기 훈련 전 건강 체크도 없었다더라고 밝혔다. 얼차려 지시가 가혹행위라고 생각한다적어도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춘천=연합뉴스
 
지휘권 위축 우려, 소극적 병영 운영으로 갈 것
  
군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방 포병 장교 출신 A씨는 “얼차려가 개인적으로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군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훈육 방식으로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다”며 “얼차려로 훈련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중대장이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군 지휘관들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군대판 준법운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버스나 지하철이 파업할 때, 규정 속도만 지키는 준법운행을 하듯, 앞으로 군대는 훈련의 깊이나 강도를 줄이고, 사고 예방 위주로 병영을 운영하는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병사들의 최대 인권은 적과 싸울 때 지휘관이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제 지휘관들도 각자도생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군 사기 저하, 병영문화 왜곡 우려’
 
최전방 근무 경험이 있는 육군 대대장 출신 취재원은 “군대 내에서 적법한 지휘권 행사와 사법적 책임 추궁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며 “적법한 징계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얼차려 같은 비합리적 방식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군 지휘권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으면 오히려 병영의 질서는 더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는 얼차려 외에도 휴가 제한, 근신 등 합법적이고 실효적인 징계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병사 입장에서는 작은 징계도 심각한 불이익으로 체감되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편법적으로 얼차려를 사용해 온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는 징계 시스템을 군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찰 소홀 책임 명확… 지휘권 보장과 책임 병행해야”
 
전방 근무 경험이 있는 육군 예비역 장교 송철수 씨는 “얼차려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훈련병들의 상태를 지휘관이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씨는 “얼차려가 규정을 약간 어겼더라도 지휘관이 현장에서 훈련병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폈어야 한다. 현장에 나가서 관찰만 했어도 훈련병의 전조 증상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한 지휘권은 보장하되, 부여된 책임은 반드시 무겁게 져야 한다”며 “현재 군 장교들의 전반적 역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계속해서 “지휘관 교육의 전문성, 인권 감수성, 현장 대응 능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한샘 군보호연대 대표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할 수 없지만 폭력을 관리해야하는 군의 속성이 상충하는 시대에 살고있다. 다만 얼차려의 목적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주의와 경고의 의미가 있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얼차려는 허용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군의 사고 조차도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양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것조차 또다른 국가폭력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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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6-22 03:20 수정          삭제 당나라 군대가 되지 않으려면, 메갈리아 페미 ㄴ 들은 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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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2025-06-21 18:27 수정          삭제 장혜원씨는 이런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국간첩 99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는군. 왜지? 중국이라서 입을 다물어야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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