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소유의 엑스(X·옛 트위터)가 콘텐츠를 감시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뉴욕 주(州)에 소송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해당 법 조항을 무효화해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발언·극단주의·허위정보·괴롭힘과 외세의 내정간섭 등의 모니터링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주(州)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엑스의 소송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뉴욕주 법무부장관실에선 아직 답변이 없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작년 12월 서명한 '혐오은폐방지법'(Stop Hiding Hate Act)은 엑스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6개월마다 혐오 발언 등을 어떻게 규정·검열할지 자세히 기재해 보고서로 주(州)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엑스는 이 규정이 작년 캘리포니아주와 싸워 승소한 비슷한 법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엑스는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법 AB 587를 문제 삼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콘텐츠 편집 기준·데이터 공개를 공권력으로 강요하는 게 강제 표현”(compelled speech)이라는 주장이었다. “어떤 콘텐츠를 허용하거나 제한할지는 플랫폼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가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 문제의 법 조항 시행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년 9월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순회항소법원은 AB 587의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결국 금년 2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엑스와 합의를 통해 문제의 법 조항 적용을 중단하고 법률비용 일부인 약 35만 달러(약 4억808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는 주 정부의 SNS 개입 범위를 법원에서 처음 제약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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