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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관건은 사측 귀책 사유
고객 정보 유출 선관 의무·해킹 공격 기술적 조치 등 판단
SKT 번호 이동 54만 건… 소비자단체 소비자분쟁 조정 신청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5 10:35:29
▲ SKT 본사. ⓒ스카이데일리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SKT에서 번호를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SKT 귀책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이 SKT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에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외부 로펌에 SKT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했다. 로펌들은 SKT가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 의무를 다했는지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과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대법원 판례 또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번호 이동 수요는 늘었으나 위약금이 부담돼 번호 이동을 망설이는 가입자가 많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4월22일 이후 SKT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번호를 이동한 가입자 수는 54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번호를 이동한 시점에서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대규모 번호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과기부가 SKT의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5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건 SKT가 아니고 해커이며 SKT도 피해자다”며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SKT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최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과기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 등은 이달 말 민관 합동 조사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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