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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차 소환 불응, 경찰 ‘체포영장 신청 유력 검토’
경찰 “일과 시간 종료까지 출석 기다린 뒤 강제 수사 검토”
尹측 “출석 요구 요건 미충족…수사 절차 불공정” 반박
체포영장 유력 ‘제3의 장소’ 조사 제안, 경찰 수용 안 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9 17:13:3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일과 시간 종료까지 기다린 뒤, 강제 수사로 전환할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12·3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정당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적용된 혐의는 사실관계와 다르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출석 요구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게 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의향을 밝히긴 했지만, 경찰은 이 제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이나 내란 특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경찰 수사력에도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향후 계획을 밝히긴 어렵지만, 내란 특검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는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된다. 다만,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를 감안하면, 구속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 신문 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송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을 이미 넘겼으며,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은 특검과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특검팀과의 긴밀한 공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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