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자 단속과 이를 둘러싼 폭력 시위는 다시 한번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중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에 나서자 이민자 단체와 좌파 활동가들은 ‘인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 결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일부는 연방 청사를 포위하고 LA 시내는 경찰차가 불타고 상점이 약탈당하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이가 1992년 로드니 킹 사망으로 유발된 LA 폭동과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BLM 당시의 대혼란을 떠올렸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사회적 소수자와 소외 계층이 정부 권력과 충돌하면서 폭발적 분노가 표출되었고, 그 배경에는 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 특히 미국 내 양당 정치의 갈등 구조는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법과 질서라는 국가의 근본 틀조차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ICE의 단속 강화, 국경 장벽, 그리고 이번에는 주 방위군 투입까지 밀어붙였다. 그의 조치는 연방법인 ‘병역법 제12406조(Title 10)’에 근거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는 수준의 무질서 상황에서, 대통령은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주 방위군을 연방 지휘 아래 둘 수 있다. 이번 LA 시의 경우는 이 조건에 명백히 부합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를 ‘직권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방위군 철수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해당 요청을 기각하고, 트럼프의 조치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인정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은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지방 정부는 여전히 무력했고, 오히려 사태를 ‘대체로 평화로운 시위’로 미화하며 폭력을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ICE가 체포하려 한 대상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마약 밀매자, 성범죄자, 불법 총기 소지자 등 중범죄 연루자였다. 그럼에도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민자 탄압’ ‘표현의 자유’ 등의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렸다. 이와 같은 왜곡은 결국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의 붕괴로 이어진다.
캘리포니아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누적된 정책 실패가 있다. 2014년 도입된 ‘제안 47호(Prop47)’는 950달러 이하 절도와 일부 마약 소지를 경범죄로 낮췄고, 그 결과 반복 범죄와 약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른바 ‘진보적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각종 법안은 오히려 도시를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갱단이 들끓는 지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가 있다. 대한민국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선호했던 이 지역들이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피해야 할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이상향을 그리던 진보적 이상은 현실의 폭력과 범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결국 트럼프의 결단은 법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LA를 해방하라(Liberate LA)”는 그의 구호는 일각의 주장처럼 ‘선동’이 아니라, 연방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다. 법이 부재한 자유는 혼란이고, 질서 없는 권리는 무책임이다.
오늘의 LA를 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광기를 쏟아 내며 정당한 법 집행을 독재로 매도하는 세력들, 대통령을 ‘윤럼프’ ‘트석열’이라 조롱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질서에는 관대한 이중성…. 정의란 무엇인가. 법을 따르는 자의 자유인가, 법을 파괴하는 자의 방종인가.
자유와 권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을 무시한 자유는 혼란일 뿐이며, 그런 혼란이 반복될 때 사회는 결국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법 없는 정의’요, ‘통제 없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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