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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112사 불법행위 적발… 손실보전 유혹에 속지 말자
영업규제 미준수, 허위 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745사 증 112사 적발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8 12:00:00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경고했다. 스카이데일리 ⓒ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행태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9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745사의 업태를 점검한 결과 112사의 위법 사례 130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전체의 40%가 넘는 위반 사례는 2024년 8월 강화된 영업규제를 따르지 않은 경우다.
 
이 조치에 따라 카카오톡, 유튜브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아울러 "개별 자문 및 자금운용이 불가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정식으로 등록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란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마찬가지다. 원금 손실을 막아준다고 혹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장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이 해당 업체를 금융회사로 오인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불법이나 이 같은 사례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다수 나온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전체 사례의 30%넘게 적발되었다. 미신고 업체는 불법 업체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공모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설거래소로 유인하여 알선 수수료를 받거나 폐업 시 금감원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이 등기부등본 혹은 계약서와 다를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계약 체결 시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불리한 조건이 있을 시 거절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행위가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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