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이경혜(더불어민주당·고양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해서 열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실행된 2010년 이후 속도위반 딱지를 떼본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의 조항.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만도 2024년말 현재 2992 곳.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그 숫자는 늘고 있지만 어린이 사고 역시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럼에도 지방도에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분초를 다투며 달려야 하는 새벽녁 물류기사들의 하소연도 잇따른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증가와 달리 사고율도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고 시 같은 사고에서도 경상자만 늘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흡해 경기도 어린이 1000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46건에서 2023년 1080건으로 도리어 증가했다”면서 “핵심시간대 어린이 안전대책 강화와 심야시간 교통개선대책 방안 등 어린아 보호구역의 안전성과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의 탄력 운영이 필요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홍보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완화하기보다는 제한속도 20km이하로 강화하는 예가 많은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시공이 잘못된다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내에서도 승하차 공간(드랍존) 확보 등 번반의 보행환경 개선방안도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눈에 띈 부분도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가 그다.
채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 문제를 법적으로 다퉈보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거란 전제보다는 통행량을 고려한 속도제한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하기를 잘 한것같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심양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30km/h 제한의 예외를 두지않고 있어 광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제정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면서 소제기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종민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감은 “스쿨존 교통규제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효율이 조화시키는 문제로 관련 법렬이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보유한 겨익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온 한 학부모는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문제와 관련해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하교를 어디에 기준으로 두누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시대에 등하교를 도와주는 제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고 제도가 따라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학원가가 많은 지역이라면 시간대 운영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안전에 대해 가장 민감한 쪽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서 앞으로도 더 검토돼서 개선해가야 할 문제”라며 “지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되 안전과 실효성을 더욱 충분히 검토해 내달 중으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광운초와 이천 중포초교 학부모와 교사들은 응답자의 74.6%가 야간 속도상향 운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30km/h 운영은 비효율적(74.5%)이란 반응을 보인 것이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