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징역형은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개월이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총 3억3천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쌍방울 측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경기도와 북한 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징역 8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개월로 낮췄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 축소를 노리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실 내 연어회 술자리와 진술 회유 목적의 세미나 개최 등 부당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당선 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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