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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주주들 패소 확정
法 “소비자원 발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뤄져”
“주가 하락·보도자료 배포 간 인과관계 無”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2 14:38:24
▲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패소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0년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백수오 사태’로 내츄럴엔도텍의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판단한 ‘원고 패소’ 판결을 재확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이 토종 약초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판매한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원은 당시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 가격이 토종 백수오의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판매·제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상 유사하나 간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에 식용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나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었고 제품 섭취로 인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검찰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나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해 회사가 고의로 이를 혼입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표 이전 주가는 8만원대였지만 발표 이후 한달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와 타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내추럴엔도텍의 주가가 폭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오 식품 32개 제품 중 29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음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 소비자원으로서는 검출 여부만 확인할 뿐이지 검출량을 확인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지’와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뤄진 발표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표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주주들의 손해와 손해와 소비자원의 발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여전히 불충분해 배상 책임이 없다”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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