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는 19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단속은 도 사회재난과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며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의 홀덤펍 등 유해업소 55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5월17일 여성가족부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홀덤펍·카페 등 청소년들에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업소에 홍보 및 계도문 배포도 병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용찬 충청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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