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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면소 가능’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신정훈 의원, “행위라는 개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박미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6:48:06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해왔다” 고 주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형식상 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방탄복을 입고 참석한 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방탄복 등은 사법 피해자 프레임" 쇼라며 발언하고 있다.
 
 
▲ 발언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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