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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서부지법 청년 무더기 구속 전말
전혀 다른 두 사건인데 사건번호 하나로 병합
공통분모는 ‘대통령 구속에 반대했다’는 것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6 14:36:31
▲ 한국주권자연맹과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이 “전혀 다른 사건 두 가지가 ‘대통령 구속 반대로 촉발’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의문을 표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국주권자연맹과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이 “전혀 다른 사건 두 가지가 ‘대통령 구속 반대로 촉발’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의문을 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1월18일 오후 8시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경내에서 물리적 충돌에 휩싸인 소요 사태가 하나의 사건 번호로 통합돼 수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공론화했다.
 
이 둘은 별개의 사건인데 '사건번호 2025고합60'에 같이 묶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합의부 재판부에 배정된 63명 중에서 12명은 공수처 차량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이다. 이같이 전혀 다른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1월19일 이후에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체포된 피고인들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로 배정 받았다.
 
▲ 김진일 한국주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김진일 한국주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리미널 윤' 웹사이트 개발자와 민주노총을 고소·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크리미널 윤 개발자는 일반인 신원을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해 사적제재를 조장했다”면서 살인예비죄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지방의회와 올해 1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운을 뗀 뒤 “이들을 서부지법 청년들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사법부 정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 심각한 의문을 표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는 “공수처 차량 사건은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기 6시간 전쯤 공덕역 오거리에서 일어났다”면서 시간적·공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현재 이 영상에는 없지만 만약 경찰 주장처럼 공수처 차량 주변 시민들이 차를 흔들고 창문을 두들긴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는 폭력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 부분을 엄격히 따지자면 시민들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이 모두 벌어진 뒤 한참 지나서 시위대 해산을 요구했으며, 이 때 도로를 점거했으니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송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세부 규칙에 무지한 일반 시민들이라 그 메시지를 듣고 일반교통방해죄를 지은 줄 알았다는 증언이 많다. 그리고 차를 흔들고 창문을 두들긴 것이 폭력에 해당되는지 몰랐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고 메시지 이후에는 차를 흔들거나 창문을 두들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요약했다.
 
덧붙여 “유치장에서도 피고인들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된 것으로 안내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감금죄가 적용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2열 횡대로 스크럼을 짜 정차 중이던 승합차 2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고 명시했고,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것에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에 폭행을 적용하고 차량을 둘러싼 것에 감금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단독 재판부에 배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합의부 피고인의 일정에 맞춰 구형을 하겠다”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구형을 늦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3명이 함께 묶인 합의부 사건은 검사 구형 일정이 언제가 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합의부와 단독부는 엄연히 죄의 경중이 다르다”면서 “이 같이 유례가 없는 총체적인 난맥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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