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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빌미 스미싱·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
금융감독원, 중국발 유출 사고 관련 선제적 대응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5 08:37:23
 
 
최근 중국에서 위챗과 알리페이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 보도와 관련 금융당국이 이를 빌미로 한 스미싱과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신 보도를 인용, 중국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은 물론 신용카드 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아직 국내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빌미로 한 악성 URL 클릭 유도 및 가짜 웹사이트 접속 등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한 문자를 발송한 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의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URL 클릭 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며, 위조된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와 맞물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돼 해외 가맹점에서 부정사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선제적으로 카드사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나 이상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크웹 상 유출정보 유통 등 추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카드정보 저장을 피하고,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드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요청해야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거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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