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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람의 새벽반 부동산
주택 취득세중과 법 개정…대처법 철저히 염두해야
주택 포함 상가 세금계산 따져봐야…주택부문 올근생 각광 전망
이우람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9-13 23:25:15
▲ 이우람 원빌딩 팀장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에 관련된 법안을 발표했다. 근래들어 계속적으로 주택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빌딩시장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법안들이 있어 설명 드리려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1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로 보는데, 50억 미만의 비교적 소액의 건물들을 주로 검토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빌딩 투자를 해야한다.
 
올근생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 즉 상층부에 주인세대라고 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1층 및 저층부는 상가로 입접한 건물들이 해당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상가주택 매입시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8% 세율이 적용된다. 상가부분은 4.6%의 취득세 주택부분은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투자자가 10억짜리 올근생 꼬마빌딩을 매입할 때 취득세는 4600만원 이고 1개층이 주택인 10억원짜리 상가주택인데 주택부분이 2억원이라면 상가부분 8억원의 4.6%인 3680만원에 주택부분 2억원의 8%인 1600만원 합 5280만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주택부분의 금액산정은 전체 매매가에서 상가부분 비율과 주택부분 비율로 나누게 된다. 주택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부분이 없는 올근생 건물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올근생 소액건물의 인기는 높아질 것이다. 반면 상가주택의 인기는 시들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추후 원활하게 매매를 추진하려면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추천한다. 또한 상가주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이처럼 바뀐 취득세를 꼼꼼하게 살펴 주어진 예산안에서 투자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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