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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서면의결권 행사총회 참석여부
판례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의결권 철회여부 상관없이 총회 참석인정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5-16 23:26:47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뜻하지 않은 전염병(코로나-19)은 기존에 우리가 선망했던 일부 선진국들의 시스템 붕괴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 상황에 온 국민의 열정과 봉사 그리고 협조와 상생으로 극복하는 우리의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가 전염병으로 인한 사업 속도에 문제가 생겨 서울 지역 재건축 현장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유예된 분양가 상환제 등을 피하기 위한 묘안이었다)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례(확정))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돼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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