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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깊은 가족 경영분쟁...콜마BNH 윤여원 대표 오빠상대 법적대응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가 추진하는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가족 3자 간 경영합의 위반 여부 핵심…창업주 윤동한 회장도 지분 반환 소송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7 09:46:47
▲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가 추진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오빠인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부회장)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콜마BNH 임시주주총회 소집 시도를 막기 위한 맞대응으로 내달 2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데 대한 법정대응이다. 
 
윤 대표는 2018년 체결된 가족 3자 간 경영합의에 따라 콜마BNH의 독립경영과 그룹 지배구조의 균형이 유지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부회장이 본인과 측근인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총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심문은 7월 2일 오후 대전지법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윤 부회장이 추진 중인 임시주총 소집이 무산될 수 있다.
 
이번 법적 대응에는 윤여원 대표의 친부이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도 보조참가인 자격을 참여, 윤여원 대표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앞서 윤 회장은 5월 30일 아들 윤상현 대표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 포함 약 460만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며 부자간의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윤 회장은 해당 주식이 그룹의 경영승계와 경영질서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였으나, 윤 부회장이 이 약속을 저버리고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 측 역시 이 같은 행위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그룹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 고객사 및 투자자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약 31.7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윤여원 대표는 7.45%, 윤동한 회장은 5.59%를 보유 중이다. 윤 회장이 청구한 460만주 반환 소송이 인용될 경우 지배구조는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며 개선세에 접어든 경영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주요 전략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한번 더 강조했다.
▲ 자료출처: 콜마비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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