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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 세대당 최대 70만 원 지원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2 08:37:57
▲ 대전광역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
 
대전광역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내 및 접수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등이다.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지원이 통합 운영되며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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