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이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최소한 2년 이상된 정보된 제공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9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결과 맘스터치·bhc치킨·컴포즈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정보 공개서가 2023년도에 머물러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 작업과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계약·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및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특히 정보공개서 가맹희망플러스는 같은 업종의 가맹본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교 분석 정보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예비창업자가 볼 수 있는 가맹본사의 정보는 2023년 데이터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5년 4월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문제는 맘스터치·bhc치킨·교촌치킨·컴포즈커피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2024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등)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감사보고서는 본사의 재무제표와 영업이익 등 회계정보가 나열돼 있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가 가맹본사의 정보, 같은 업종 가맹본부 비교 분석 등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공정위 가맹사업정보공시시스템의 정보는 부재하지만, 금강원 재무제표는 공시일에 맞춰 올라오는 셈이다.
예비창업자 김사랑(가명)씨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들어가 본사의 정보공개서나 같은 업종 분석 등을 하고 있다”면서 “아쉬운 점은 정보가 2023년 데이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내걸었다. 심사 없이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도록 허용한 후 사후 점검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거래 정책 담당자는 “가맹본부가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료가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 실제 등록은 연말에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과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1~3년 내에 공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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