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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중단 안돼”
“이재명, 사실상 공모자…사법부는 정치 고려 말고 재판 계속해야”
대법 “쌍방울 통한 대북송금, 경기도 방북비·협력비 대납”…사법적 사실 확정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 속 법조계 “기소된 사건은 재판 가능” 주장 확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5 18:07:50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5일 대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이 사실로 확인된 중대한 안보·형사 범죄의 역사적·사법적 확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범행의 실질적 공모자라는 점이 사법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대북협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 측에 송금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며 “해당 송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및 경기도 대북사업비(500만 달러)였음이 명확히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중이며 병합·관할이전·재판부 기피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화영은 이미 구속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같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 범죄이며,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등 국제 제재도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헌법 제84조가 정한 불소추 특권은 ‘기소’에 대한 예외일 뿐 재판의 중단 근거는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9%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끝으로 “사법부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 가능성과 검찰의 회유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해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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