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총 4명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2년간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그리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들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며 “고문들께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자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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