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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가격 통제 등 갑질 행위, 불스원 과징금 20억 여원
공정위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선택권 크게 저하”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7:01:59
▲ 연료첨가제·유리막 코팅제 등을 제조하는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 통제 등의 3종 갑질 행위를 벌여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연료첨가제·유리막 코팅제 등을 제조하는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 통제 등의 부당 행위를 벌여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특정 가격을 정해 두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의 판매정보(거래처·판매량·판매금액 등), 손익자료(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적발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최저 판매가 이하로 팔 수 없도록 했다.
 
불스원은 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최저 판매 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추적해 출고 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아울러 자사와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했다.
 
대리점 전용 제품을 출시해 온라인 판매를 제한한 행위도 적발됐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 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은 또 저가 판매를 했거나 대리점 전용 제품을 온라인 판매한 이력이 있거나 혹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서류의 요식을 갖춰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의 판매품목·판매수량·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와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의 손익 자료도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이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한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자동차 용품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들은 향후 더욱 저렴하게 자동차 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리점은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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