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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올해 말까지 장애인콜택시 36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차량 확충 통한 교통복지 실현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7 13:26:20
▲ 아산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말까지 36대로 확대 운영하다.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올해 말까지 36대로 확대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중증장애인·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34대와 임산부·교통약자택시 50대를 운행 중이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차량 증차와 운전원 교육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산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아산시 관내는 물론 충남 전역과 경기 평택·서울 소재 상급병원까지 운행 중이며 현재 34대 차량을 올해 말까지 36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약자택시는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행되며 임산부 100원 택시는 산부인과나 보건소 이용 시 월 4회까지 1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대상자를 ‘출산 1년 이내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자 수가 약 40% 증가했다.
 
오효근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복지정책이다”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차량 확충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차량 이용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가능하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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