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조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尹 측 반발
내란특검 “출석 요구 2회 불응…법불아귀 원칙 따라 신병 확보 필요”
“조사 미응한 유일한 피의자… 기한 내 엄정 수사”
尹 측 “소환 통보 없었다… 기습적 영장 청구 부당”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4 20:46:4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습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란특검이 밝힌 체포영장 청구 사유의 정당성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 수사는 기한이 제한돼 있고, 앞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예정돼 있어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을 예상하고 특검 발족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특검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실질 심사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결정될 중대 분기점으로 영장 발부 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와 후속 조사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영장 기각 시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심화, 윤 전 대통령 측 ‘정치 탄압’ 주장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 정당한 절차인가
‘기습 체포’ 논란, 수사의 정당성 여부 가를 듯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쟁점이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가 특검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법적 효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검 출범 이후 별도의 소환 절차가 필요했는지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결국 여론전에서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체포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며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 정치 보복 프레임 부각, 그리고 향후 여야 간 대립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박 특검보의 ‘법불아귀’ 원칙에 대해 그는 “법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차와 책임이 적용돼야 맞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헌정사에서 매우 드문 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환 절차상의 하자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영장 기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특검의 권한 행사, 수사 절차의 적법성, 정치적 후폭풍까지 모두 엮여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절차 하나하나가 모두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2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3
슬퍼요
0
댓글 : 6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고동석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