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어업관리단은 서남구기선저인망 사천선주협회와 울산근해영어조합법인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울산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시기(6~7월)에 두 단체 조업구역의 중첩으로 울산 근해자망어선의 어구훼손 등 어업피해와 조업분쟁이 심화됐다.
또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어업인간 조정간담회 등 총 9회의 활동으로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조업시기 도래전에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 주요내용은 분쟁해역(93·94해구)에서 선박명단, 연락처 등을 공유, 상호간 소통하고 불가피하게 어구훼손 될 경우 피해보상 등 두 단체 어업인들의 협력 추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과 분쟁해소를 토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현재까지 총 35건을 조정했다.
따라서 어업인 협약체결 등 31건을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4건은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성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며 “협약 체결 이후에도 당사자간 분쟁 재발방지를 위해 협약 이행준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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