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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469] ‘연임’과 ‘중임’
최태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5-23 06:20:00
▲ 최태호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
 
선거철에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없던 말도 만들어 내고, 있던 말도 의미를 바꿔 쓰기도 한다. ‘어휘하나에 당락이 좌우되는 판이니 단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홍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가장 바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요즘 뜨는 단어 중에 연임과 '중임'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5년 단임제였는데, 앞으로는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중 하나로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여야 후보가 모두 4년을 말하는 것은 같은데 연임중임이 서로 다르다. 그 차이를 알아 보자. (이 글은 정당과는 관계없이 한국어학자로서의 사전적 명제만 밝힌 것이다)
 
우선 연임(連任)’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맡음,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맡다는 의미다. ‘중임(重任)’같은 직위에 거듭 임명됨, 같은 직위에 거듭 임명되어 맡다는 뜻이다.
 
예문으로 보자
 
이번 인사에서 중임(重任) 이상이 7, 초임이 3명이다.” 
 
그는 제1대와 제2대 총장을 연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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