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이론 중 ‘어젠다 세팅(agenga setting)’이란 것이 있다. 흔히 ‘의제 설정’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21대 대선에서 여당 김문수 후보와 야당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한 정책에서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를 주장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치자. 그 이후 세간의 관심사가 온통 중임제냐 연임제냐에 쏠렸을 때, 후보들은 또는 미디어는 그 의제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젠다 세팅은 ‘대중의 관심사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다. 어젠다 세팅은 미디어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다.
미디어 그리고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언론 자유 보장이 필수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으로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시장(free and open market place of ideas)’이 거론된다. 이는 17세기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알려졌다.
이후 20세기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에 미국은 1917년 간첩행위금지법 그리고 1918년 선동금지법을 제정했다. 유럽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었지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 당시 올리버 웬델 홈스 미국 연방대법관은 유명한 쉔크 판결을 하면서 “진실에 대한 최상의 시험은 어떤 생각이 자력으로 시장의 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홈스 판사는 “자유로운 발언의 제한은 그 발언이 명백하게 당장 위험을 일으킬 성격을 띨 때에만 합법적이다”라며 언론의 자유 제한에 선을 그었다.
본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가 지난 1월 ‘중국 해커 간첩단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에 관한 기사를 쓴 후 파장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받았고, 5월20일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과연 그 보도가 누구에게 “명백하게 당장 위험을 일으킬 성격을 띠었는가”. 그걸 묻고 싶다.
만약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책임이 없다면 검증하면 될 일이다. 왜 가장 기본적인 해법을 외면해 의혹을 키우는가.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와 ‘언론의 자유’ 이슈가 새롭게 ‘어젠다’로 세팅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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