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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대 여론 난항 플랫폼법에 적극 대화 나서
美상의·암참과 잇달아 대화 나서
법안 속도조절에도 ‘도입 의지’ 확고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3 11:40:5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여론에 난항을 겪고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주 내 미국상공회의소와 화상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면담에서 현재 플랫폼법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안 도입에 대해 우려 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대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 7일 암참을 방문해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플랫폼법 관련 소통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1·25일 암참과 만나 플랫폼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반칙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지만 현재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로는 제재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전에 관련 시장과 점유율 등을 획정해 놓고 거대 플랫폼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기로 한 상태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 또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법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8일에도 공정위는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플랫폼법 제정을 선정하는 등 입법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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