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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는 공무원과 안아준 국토교통부
음주 자전거 사고·몰카 촬영에도 ‘가벼워’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9 17:52:41
▲ 생성형 AI 챗GPT를 사용해 출력한 이미지
 
국토교통부의 한 공무원은 상사로부터 7차례의 성희롱과 갑질을 겪은 후 경찰에 고소했다. “내가 C씨 인생에 도움이 될 순 없어도 망칠 수는 있다. 서울지방대 또는 본대에 아는 사람 많다” 등의 언행을 듣기도 했다. 허벅지나 어깨 등을 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국토부는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경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는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성고충위원는 다르게 생각했다. 성고충위원는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잘 달래고 내부 징계로 끝내야 되겠죠”라며 사건을 축소했다. 허위 사실로 피해자에게 수사를 거부하도록 설득한 정황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19일 국토교통부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사 의뢰를 막은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와 제보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하지도 않았다.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1749건 중 41건만 조사되었고 비리제보센터에 접수된 394건 중 179건이나 미접수 상태로 방치되었다. 감사원은 표본점검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지만 센터에 접수된 215건 가운데 95.8%가 자체 종결처리됐다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2022년 12월 워크숍 비용을 용역업체에 대납시켰다. 청탁금지법 위반인 대납 사건은 2023년 1월 제보센터에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센터는 감사원 감사기간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제보를 접수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제보를 조사한 결과 용역업체가 철도경찰대 직원 26명에게 1인당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290만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직원은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지만 경징계됐고, 또다른 직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을 중상에 빠트렸으나 경징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비위가 중징계 대상이지만 국토부가 경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국토부가 감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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