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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10개 중 9개 실제 효과 확인됐다
식약처, 컨디션·상쾌환·깨수깡 등 80품목 표시광고 효과 입증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9 11:06:51
▲ 숙취해소제 10개중 9개 실제 효과 확인 사진: 연합뉴스
 
‘술 깨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숙취해소 식품 중 90%가 실제 효능을 입증받았다.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 기반 실증자료가 의무화된 숙취해소 광고 규제의 첫 실효 평가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기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숙취해소 표현은  ‘술먹은 다음날’처럼 음주 후 증상 개선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로, 올해부터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문헌 고찰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관련 고시 제정 이후 4년 유예를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다.
 
이에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식품을 생산·판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제출된 89품목에 대해 ▲시험설계의 객관적 절차 준수 여부 ▲숙취 정도 평가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변화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는 식품영양·예방의학·임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수치의 변화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P-value 0.05 미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100명 중 95명 이상에서 반복 재현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입증된 대표 품목으로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삼양사의 '상쾌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의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의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등이 포함됐다.
 
반면, 숙취해소 식품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그래미의 ‘여명808’ 등 일부 품목은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제품들은 숙취해소 표현 사용 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실증 기반 표시·광고 제도 운영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가 실증효과를 인정한 제품은 캔디류, 액상차, 혼합음료, 과채가공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전통적인 액상형 음료를 넘어 젤리·스틱·필름 제품 등 제품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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