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규제 유예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두 번째 정기 접수로 마감은 6월 30일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기존 금융법령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불확실성이 있는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실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서비스는 최대 4년간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강화했다. 신청 이전에는 포괄적 상담을, 신청 후에는 형식 요건 점검과 중소 핀테크에 한해 실질 요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와 지원에 참여한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심사결과는 법정 심사기간 120일 이내 금융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접수를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 대출심사, 모바일 보험 플랫폼 등 다수의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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