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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계절근로자 제도 안착… 농촌 인력난 해소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활용
비용 절감·재입국 유도 효과
박자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3 13:51:23
 
▲ 김해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와 공동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박자연 기자
 
경상북도 김해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와 공동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25농가 42명을 시작으로 2023년 133명, 2024년 443명이 김해지역 농가에 입국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9농가에 463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의 최대 체류 기간은 8개월이다.
 
김해시는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이들의 모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료, 공무원 해외 파견, 업무협약(MOU) 체결 등 행정·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설명회를 개최해 농가주와 결혼이민자에게 사업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브로커 개입, 임금 갈취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담 직원을 채용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김해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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