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처음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상남도와 협력해 지자체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와 함께 수행하는 첫 번째 위수탁 사업이다.
'경남동행론'은 경상남도의 재정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남도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정상적인 신용상태의 차주는 최대 150만원까지 연 8.9% 금리로,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 9.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품 구조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뿐 아니라 이차보전사업, 금융상담, 교육, 취업지원, 복지제도 연계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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